본인은 아진산업㈜, ㈜우신산업, ㈜아진카인텍, AJ아진㈜, ㈜준텍(이하‘회사’)이 제공하는 장소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 사용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보안서약서 -
본인은 아진산업㈜ (이하 “회사”라 함)에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회사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회사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회사에 전부 반환한다.
8. 기타 회사의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9. 업무상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겠으며 업무 이외의 용도로 회사의 또는 회사가 사업 목적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및 보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다.
10.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전산실, 개발실, 개발결과물 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한다.
11. 근무시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를 근무장소에 데리고 들어오지 아니한다.
12. 인가받지 않은 인원은 사내에서 동영상/사진 촬영은 금지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정보기기 사용 규정 -
제1조 (내부자료 보안에 대한 규정)
1. 나는 회사 내부로 IT 정보기기를 반입하지 않으며, 반드시 반입해야하는 경우 정보보안ㆍ저작권 이슈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2. 나는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각종 서류 및 IT정보기기(PCㆍ노트북 등), 휴대용 저장매체(USBㆍ외장하드 등)에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ㆍ일시 반출도 하지 않으며, 정보보안 및 저작권 이슈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제2조 (파손ㆍ분실 및 보상에 대한 규정)
1. 나는 나의 과실로 인해 제공 받은 장소에서 정보기기의 파손ㆍ분실 및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2. 나는 부재(휴식ㆍ식사ㆍ퇴실ㆍ출장 등)시에는 외부인에 의한 분실ㆍ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제3조. (정보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
1. 나는 회사 내에서 타인의 정보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2. 나는 타인의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보안 및 저작권 이슈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3. 나는 회사 내에서 외부로 통신하는 모든 인터넷(회사의 IPㆍ핫스팟ㆍ테더링 등) 일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4. 나는 퇴실 시 나에게 할당된 회사경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물품(PC 및 노트북, IP 등)을 반드시 반납하겠다.
제4조. (정보기기 사용 규정)
1. 당사에 출입 시 정보기기의 반입은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불 반입 시 반입물품을 명시하도록 한다.
2. 반입물품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기기 사용이 적발 될 시 즉각 퇴거조치 되며, 향후 방문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회사의 보안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물품에는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보안스티커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향후 방문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규정 -
제1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
1. 나는 회사에서 인가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사용ㆍ실행하지 않겠다.
2. 나는 회사에서 인가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크랙(Crack), 무설치(Portable) 파일 등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자료를 정보기기에 다운로드ㆍ보관ㆍ저장ㆍ유포ㆍ배포ㆍ복사ㆍ복제하지 않겠다.
제2조 (소프트웨어의 반입반출에 대한 규정)
1. 나는 개인 정보기기를 회사에 반입하지 않을 것이며, 부득이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2. 나는 회사에서 제공 받은 응용프로그램 및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회사 밖으로 일체 유출하지 않겠다.
제3조 (파손, 분실 및 보상에 대한 규정)
1. 나는 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자산의 파손ㆍ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2. 나는 부재(휴식ㆍ식사ㆍ퇴실ㆍ출장 등)시에는 외부인에 의한 분실ㆍ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제4조. (정보기기 변경 사용에 대한 규정)
1. 나는 회사 내에서 타인의 정보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2. 나는 입실한 회사의 장소에 따라 정보기기의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저작권법상) 라이선스가 부여됨을 인지하고, 규정 위반 적발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 저작권)
1.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개정 2011. 06. 30)]
2.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2021. 05. 18. 개정)]
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2023. 08. 08 개정)]
■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물리적 보안 담당부서 : 아진산업 주식회사 총무인사팀
2. 기술적 보안 담당부서 : 아진산업 주식회사 IT전략팀